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신규 모집 금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신규 모집 금지기간은 2013년 1월 7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과징금은 21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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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신규 모집 금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신규 모집 금지기간은 2013년 1월 7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과징금은 21억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