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49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사용한 업체가 3곳, 유통기한 임의초과 표시 업체가 1곳, 품목보고 미보고 생산 업체가 2곳, 위생취급 불량 업체가 3곳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은 서울·부산·대구·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별로 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판매가 급증하는 식품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