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총선을 앞두고 150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 모(60) 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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