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ㆍ조합은 신용융자를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한도였던 총11억원 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자금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1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신용융자 증액을 비롯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합의를 이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용융자 금액 상향(총 11억→30억, 추진위원회 6억→10억, 조합 5억→20억) ▷분할 대출 및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심사 의무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융자심사 등 절차 간소화(1월 이내 대출 원칙 설정) 등이다.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신용융자 증액을 추진위 단계에서 10억원, 조합단계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하기까지 20억원 등 총 30억원을 신용으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6억 원을 융자받은 추진위는 추가 4억 원을, 조합을 설립한 후에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억 원을 대출 받은 조합은 추가로 15억 원의 융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추진위 또는 조합에 융자금을 일괄로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분할대출하고,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융자 위탁기관이 심사해 단계별로 융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추진위나 조합이 융자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 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종전에는 추진위원회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이 3년이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5년으로 연장했다.
여기엔 상환기간 연장 제한을 완화해 구역별 특별한 사정에 따른 실제 상환가능 기간에 부합하는 융자가 되도록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추진위나 조합이 융자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출해야 하고, 심사기간이 추가 소요돼 1개월이 넘을 경우 미리 서울시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 사용의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