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10월 혼인신고를 한 A(31) 씨 부부. A 씨는 부부는 혼인신고 후 울산 울주군에 원룸을 얻어 생활해 왔다.

남편인 A 씨는 최근 한 달 정도 동안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일하며 월 150만원 가량을 벌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 달 후 그만뒀다. 아내 B 씨는 임신 9개월이었다.

매달 원룸 월세와 휴대전화 요금 등 약 120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들었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었던 부부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

바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해보자는 것이었다.

A 씨는 부부는 컬러복사기를 구입한 뒤 두께가 얇은 용지에 5만원권, 1만원권을 복사했다.

복사한 종이를 자르고, 이어붙여 만든 위조지폐를 갖고 A 씨는 부부는 주로 위조지폐 판별이 어려운 초저녁 시간대 채소가게나 노점상, 잡화점 등을 돌며 몇 천원어치씩 사고, 위조지폐를 건넨 뒤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위조지폐를 유통시켰다.

경찰은 지난 22일 울산 중구 구역전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2장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탐문해 부부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지난 25일 중구 태화시장에서 A 씨 부부를 검거했다.

A 씨는 부부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울산, 부산, 양산 등지의 재래시장을 돌며 모두 33회에 걸쳐 153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상인 등에게 건네 혐의를 받고 있다. 거스름 돈으로 A 씨는 부부는 모두 130만원 가량을 챙겼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A 씨 부부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지갑 속에 있던 5만원권 위조지폐 14매, 제작 중인 5만원권 위조지폐 20매, 복사용지 20매, 컬러복사기 1대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