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남대문시장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한 혐의(상습절도)로 A(72) 씨를 검거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달 24일 오후 12시40분께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아동복 상가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B(34·여) 씨의 상의 코트 주머니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등 23만5000원 상당을 소매치기 수법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살 때부터 20여 차례 소매치기 전과로 30년을 복역했으며 지난해 3월23일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범행을 하다 붙잡혀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지난 9월 22일 만기출소했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 등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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