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온도 20℃ 이상ㆍ개문 난방영업ㆍ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금지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2012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으로 구청사 실내온도를 18℃이하로 유지하고, 임산부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전 직원 내복입기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내년 1월 6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개문 난방 영업금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네온사인 사용제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 20℃ 초과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간판이 네온사인밖에 없는 사업장은 1개만 사용이 허용되고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