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에프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자사주 6만7700주를 5억1535만원 규모에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처분일은 오는 24일이며 처분방법은 장외처분이다.


test1004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