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군대 내에서 속칭 ‘생일빵(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장난삼아 때린다는 뜻)’이 가혹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 이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속 부대 지휘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월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21) 일병은 동료 병사 4명으로부터 속칭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약 100여대 가량을 폭행 당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일병의 누나 김모(25ㆍ여) 씨는 “부대 지휘관들이 가족에게 45일이 지나도록 피해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대 측은 “김 일병이 가족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이고 연대 군의관이 김 일병의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게 했으며 가해자들을 징계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부대측은 가해자들에게 징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을 인지해 공동상해죄로 가해자들을 구속 기소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건 직후 김 일병을 치료한 부대 군의관이 진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40여일이 지난 후 ‘물체 부딪혀 내원, 타박상에 준해 치료’ 내용의 사후 진단서를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는 구타ㆍ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치 않아 기각했다. 그러나 지휘책임자들이 소위 ‘생일빵’이라는 병영내 악습을 예방하지 못했으며 A급 관심병사로 지정된 김 일병에 대한 신상관리가 미흡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헌법 제10조 중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육군 A부대 사단장에게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 의료조치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