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회선 개통 통신사 간부 기소
‘김미영 팀장’, ‘이은미 팀장’이 매일 수십통씩 보내는 스팸 문자의 배경에는 실적에 눈이 멀어 가입자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070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준 통신사가 있었다. 불법 업체들이 유령 법인을 세우거나 노숙자 등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 확인 절차 없이 최대 4만여개 회선에 달하는 인터넷 전화가 개통됐다. 개통된 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진숙)는 ARS콜백업체들에 타인 명의의 대량 전화개통 신청서를 받았음에도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070 인터넷 전화나 1688 대표번호를 최대 2만회선 이상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모 기간통신사 영업과장 A(38)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령법인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사에 번호 개통을 요구(사전자기록위작 등)한 업체 관계자와 번호를 받아 대출 보이스피싱에 이용해 5억여원의 이득을 취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등도 구속 및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유령 법인이나 외국인, 노숙자 명의로 대량 전화개통 신청을 받고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070 인터넷 전화 8160 회선, 1688 대표전화 1290회선을 개통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회사에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방법으로 개통된 070 인터넷 전화는 4만890회선, 1688 대표번호는 2640회선에 달한다. 기본 수익은 한 달 평균 1억6000만원에 이른다.
명의를 무단 도용해 전화개통을 신청한 B(40) 씨 등은 통신사 직원들이 팩스로 가입 신청서를 전송받고 원본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렸다. 법인인감증명의 도장을 복사해 개통신청서에 오려 붙이는 단수한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했지만 통신사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통신사가 불법 개통한 전화번호가 스팸메시지 발송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실적 확대에 급급해 전화번호를 계속 개통해 스팸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