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18차 당대회를 계기로 티베트인들의 분신사태가 고조되자 중국 공안이 분신을 사주하거나 방조하는 배후인물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사법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티베트인 분신사태에 고의살인죄를 적용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는 간쑤(甘肅)성 간난(甘南)티베트족자치주 공산당위원회 기관지인 간난르바오(甘南日報)을 인용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최근 ‘티베트 지역 분신사건의 사법처리 지침’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침은 “최근 티베트인 분신은 나라 안팎의 적대세력이 서로 연계해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이라며 “국가분열을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는 악성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침은 “분신 자체가 범죄활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돕거나 부추기는 행위도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박탈하는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분신에 대한 사법처리 지침으로 앞으로 중국 공안당국이 분신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들에게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극형까지 선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신화통신은 쓰촨(四川)성 공안이 분신 배후인물로 승려 한 명과 그의 조카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달라이 라마 측의 지시를 받아 2009년 이후 아바 현을 중심으로 티베트인 8명을 분신하도록 부추겼고 결국 3명이 숨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체포된 승려에 대해 “2009년 이후 달라이라마 그룹의 티베트 독립조직에 연계된 일종의 ‘공보관’으로 활동하며 분신 시위와 관련한 정보를 퍼트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분신을 막으려고 주요 사찰과 거리 등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분신자 가족에게는 최저 생계비 등의 지원을 철회하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티베트 망명정부와 해외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이후 티베트자치구와 인근 티베트인 거주지역에서 90여명이 분신을 기도해 상당수가 숨졌다. 특히 중국의 최고지도부가 교체된 18차 당 대회가 열린 11월 이후 30명에 가까운 티베트인들이 잇달아 분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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