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내연녀와 함께 이사할 전세자금을 훔친 A(37)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30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내연녀 B(45·여)씨의 집에서 전세자금 2000만원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대전에 함께가서 살자고 거짓으로 설득한 뒤 전세자금으로 마련된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혼자 살고 있는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대전으로 내려가 이사짐을 정리하던 중 A씨가 전세자금을 가지고 달아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현금은 자신의 부인과 자녀 이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에게 속은 B씨는 지인으로부터 이사 비용을 빌려 인천으로 이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