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인턴기자]부경대의 한 조교가 실수로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9명의 학생들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부경대 관계자에 따르면 A학과 학생 9명이 학과에 제출한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담당 조교가 접수기간(11월 21~25일)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재자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부재자 투표권을 잃은 학생 9명은 오는 19일 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조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학 측은 "부재자투표를 못 하게 된 학생들을 위해 교통비 지급 등 학교 차원에서 배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 밝혔다.

부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이 끝나 해당 학생들의 부재자투표는 어렵다”며 “담당 조교가 투표를 일부러 방해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일은 전국대학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려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0~21일 학생들의 신청서를 받았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173명의 신청서를 누락했다.

서울대 A 동아리 또한 지난달 19~21일 학생들로부터 받은 부재자 투표 신청서 1150여장 중 60여장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