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이나 간, 호흡기, 장루, 요루 등에 대한 장애 등급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약 4700명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4만2000명의 등급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및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내년 1월 15일을 기한으로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장애 등록이 불가능했던 간 장애, 호흡기 장애, 간질 발작, 요루 장애 등도 등급 기준이 신설된다. 간 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 장애 3급,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 장애 5급,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호흡기 장애가 심한 경우 정도에 따라 호흡기 장애 1급에서 3급, 간질 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 장애 5급, 방광에 구멍을 내 배뇨하는 경우 요루 장애 5급으로 인정한다.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도 개선한다. 지적장애 판정의 경우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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