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 채용과 관련한 권고사항에 대해 경찰청이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면접자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는 현 채용제도와 색약 이상의 색각 이상자들이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경찰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선하라고 지난 3월과 11월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 등이 요구된다”며 “전체 수험생이 아닌 필기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하고 있어 보안업무규정상 ‘공무원임용예정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는 특정분야 경찰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경찰관 입직후 순환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은 면접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신원조사 결과에 범죄경력뿐 아니라 수사받은 전력까지 포함돼 있어 현행 제도는 채용에 불리할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색각능력이 필요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약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색각이상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채용과 관련해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