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어음과 당좌수표가 위조됐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 혐의)로 모 세라믹제조업체 대표 A(6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3월5일부터 같은 해 5월21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 상당의 어음 16장을 시중 할인해 사용한 후, 이를 지급치 않으려고 경찰 등에 변조된 어음이라고 어음 소지인 13명을 허위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어음·수표 거래관행상 발행인이 자금부족으로 거래정지처분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경찰(검찰)에 고소한 뒤, 은행에 사고 신고서와 어음·수표의 위·변조에 대한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면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어음과 수표의 위·변조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된 후 고소가 취소되면 ‘각하’처리되고 별도로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수사관행을 이용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수법이다”고 말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