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지지를 위한 일명 ‘희망버스’ 농성에 참여해 기소된 배우 김여진(40)씨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윤종 판사는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열린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가벼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 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이미 참가자들이 영도조선소를 점거한 이후 경비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폭력적인 행위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크레인 농성 중이었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지도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조선소로 이동해 지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