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2012년 상반기 교통법규준수율 조사’ 결과
-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택시 10대 중 9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안해
- 제도 시행 2년 째…택시 업체는 안내 인색 - 경찰 단속은 유명무실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 전국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택시 10대 중 9대는 뒷 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4월1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운전석, 조수석을 비롯해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의무 착용해야하지만 제도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현실은 여전히 ‘無벨트’다.
경찰청이 효산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 전국 33개 도시의 92개 교차로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 4만7457대를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및 정지선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경우 전체의 12.2%만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시행 직 후인 지난 해 6월 조사 당시에는 준수율이 23.9% 정도였지만 지난 해 11월 5.8%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올해 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전체 택시 10대 중 9대 정도는 뒷좌석에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운전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83.3%, 조수석도 60.4%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지만 택시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탑승할 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십시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사가 따로 안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 개인용 택시를 운영하는 운전자 김모(56)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손님들에게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듣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한번도 단속에 걸린 적이 없어 그냥 넘어갈 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직장으로 출근하려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야만 하는 택시이용객 박모(45)씨는 그러나 “간혹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싶어도 벨트가 시트 밑에 감춰져 있어 이용할 길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홍보나 캠페인을 통한 의식 제고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전체 안전띠 착용률도 73.4%로 일본(98%), 독일(96%) 등 교통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벨트를 미착용할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치사율이 1.6배 증가하지만 많은 운전자나 승객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벨트 착용을 활성화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