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피의자 호송ㆍ인치 업무를 맡아도 수사인력 1인당 1년에 5.56명만 맡으면 돼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간 검찰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호송ㆍ인치업무를 경찰에 맡겨왔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호송인치 관련 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호송ㆍ인치에 들어가는 인력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체포ㆍ구속하는 피의자는 2011년 5442명으로, 검사 및 검찰 수사 인력 7112명이 한해 1인당 0.77명만 호송하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현재도 64개 검찰관서중 안동지청, 경주지청등 3곳은 전부, 6곳은 일부라도 검찰이 자체호송중이다”며 인력소요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명수배자 역시 연간 4728명에 불과해 1인당 0.66명만 호송하면 되며,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호송도 1616명으로 1인당 0.23명만 맡으면 되는 된다. 벌금수배자 검거 역시 연간 2만7886명으로 1인당 3.9명만 호송하면 된다.
정 교수는 호송ㆍ인치 업무 개선을 위해 ▷ 검찰사건 피의자는 검찰이 ▷ 검사 지명수배자 검거시 경찰은 검거지 인근 지검ㆍ지청까지 호송 후 검찰이 지명수배 검찰청으로 이송 ▷ 사법경찰관 구속 송치시 경찰이 호송하되, 검찰청에서 구치소로 호송하는 것은 검찰이 ▷ 검사사건 감정유치 호송은 송치후엔 검찰이 담당 하는 식의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검ㆍ경은 올해만도 5차례의 수사협의회를 갖고 호송인치문제를 논했다. 현재는 검찰이 “인력을 더 배정해주면 호송인치 업무를 가져가겠다”고 말해 총리실에서 필요한 인력을 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