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有ㆍ40代ㆍ아는 사람’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한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는 ▷범죄경력이 있는 ▷40대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82명을 분석한 결과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의 51.7%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도의 46.8%보다 늘어난 수치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15%에 달했다. 또 성범죄자의 절반에 이르는 49.6%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56.1%(944명)로 가장 많았고, 강간 39.6%(665명), 성매매 알선ㆍ강요 3.4%(57명)였다.
통계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0.1세였다. 강간범죄자는 20대가 가장 많고 강제추행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4세이며 강제추행 피해자는 12.7세, 강간 피해자는 14.2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자의 33.7%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경력도 무관하지 않았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의 재범인 경우가 15.5%, 이종 범죄경력자는 45.1%를 차지했다.
직업은 무직이나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었으나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도 179명으로 10%에 달했다.
한편 2011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2010년 1005명보다 677명 증가했다.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55.3%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8.1%가 징역형, 6.6%가 벌금 등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