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국을 떠돌며 산부인과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A (52)씨를 29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산부인과 병실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5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모두 8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10범인 A 씨는 같은 범죄로 지난해 11월 출소한 이후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인천ㆍ부천ㆍ대전ㆍ천안ㆍ울산 등 전국의 여성병원에서 올 4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89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로 낮시간대에 환자나 가족들이 진료를 받거나 신생아를 보기 위해 병실을 비운다는 점을 이용, 문을 두드려 빈 병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산부인과 병실에 입원 시 빈틈을 노리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문단속이 우선”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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