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앞으로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할부원금 추가할인을 미끼로 고객들에게 높은 LTE요금을 3개월간 유지해달라는 조건을 제안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말기값을 추가로 깎아준다는 말에 혹해 ‘62요금 3개월 의무사용’ 계약으로 신규 스마트폰을 개통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쇄도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방통위는 현재 통신업계의 이 같은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론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62요금+3개월 유지가 시장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면 시장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의 사후규제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에 이를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편법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지한 만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제도를 만드는 부서와 시장을 조사하는 부서가 협의해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신업계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고액요금 가입자를 유치해 통신사로부터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가입자가 LTE62요금제로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통신사 보조금에 자체 보조금까지 더해 단말기값 할부원금을 내리면서 ‘3개월 뒤에는 원하는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며 고객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영업전략이 뿌리를 내리면서 갖은 부작용이 양산됐다.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사용자가 62요금제로 가입했다가 초기 3개월간 10만원이 넘는 요금을 물어 되레 추가로 할인받은 금액보다 요금을 더 내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3개월이 지나도록 높은 요금을 쓰다가 뒤늦게 변경해 손해를 보는 가입자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조기 변경하는 경우다. 약관이나 법적으로 이 같은 조건을 명문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3개월 내에 낮은 요금제로 바꾸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지만, 판매자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약금(단말할인분)을 청구해 가입자가 이를 물거나 서로 분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의 보조금 축소로 62요금+3개월 카드가 다시 잠잠해지는듯 하다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갤럭시 노트2(32GB) 할부원금은 108만원이지만 이 조건에 맞출 경우 10만원을 깎아주겠다는 판매점도 나타나는 것.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미 업계서 다들 쓰는 전략이라 보조금이 다시 풀리면 62요금에 3개월 맞추려는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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