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뉴질랜드 법원이 나체 조깅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우랑가 고등법원은 30일 조깅화만 신고 산속을 달리다 산책을 하던 한 여성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앤드루 라이얼 포인턴(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폴 히스 판사는 나체로 달리기하는 것에 대해 “옷에 갱 견장을 달고 걸어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그런 모습에 사람이 불안하고 위협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공격적인 행동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 의지론자를 자처하는 포인턴은 “이번 판결은 모든 자유 의지론자들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패밀리 퍼스트라는 보수 단체의 봅 맥코스크리 대변인은 히스 판사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만일 누가 법정에서 스트리킹한다면 괜찮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는 아마 당장 그를 교도소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체 달리기 사건은 지난해 8월 어느 날 아침 8시 30분쯤 타우랑가 인근에 있는 숲 속을 조깅화만 신고 달리던 포인턴의 모습에 놀란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이 여성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나체로 달리는 모습이 모욕적이었을 뿐 아니라 위협적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의 신고로 포인턴은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조깅화만 신은 채 나체로 달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풍속 사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타우랑가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항소했고 히스 판사가 드디어 그의 손을 들어준 것.

히스 판사는 재판에서 “갱 견장을 단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불안감이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놀라지 않을 것이지만 그런 것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이 신고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을 때도 이와 다르게 취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포인턴에 대해 “숲 속에 어린이들이 가지 않을 시간을 선택한 것은 나체주의자로서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고한 사람이 포인턴의 모습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짧은 순간일 뿐”이라고 말했다.

포인턴의 변호사 마이클 볼트는 “이번 사건의 원심 판결을 항소하지 않았다면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경찰은 뉴질랜드가 다양한 생활방식과 표현에 점점 관대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자유론자를 자처해 온 포인턴은 누드 자전거 타기 행사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나체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종종 크고 작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