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A(30) 검사가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에서 40대 여성 B씨를 조사하던 중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B씨의 변호인이 24일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서울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검사가 울먹이던 B씨를 달래듯 신체적 접촉을 시작했으며 점차 수위가 강해지면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A검사는 서울동부지검의 자체 조사에서 검찰청 내에서는 유사 성행위만 했을 뿐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A검사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의뢰인에게서) 검사실에서부터 성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확인을 해보니 ‘그러지는 않았다’고 변명했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21일 정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합의문을 작성하고 사인했다.

B씨는 또 11월10일 검사실에서 A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때 주고받은 대화, 11월12일 A검사의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할 때와 같은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다고 정 변호사는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합의를 강요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 다음부터는 조사 내용을 녹음해라고 조언했었다”며 “어제(23일) 대검 감찰본부 측에 이메일로 녹취 파일 3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대검 감찰본부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 변호사가 전했다.

정 변호사는 “B씨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 다시 검찰청에 들어가거나 검사를 만나는 것에 겁을 먹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감찰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