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JYJ(김재중ㆍ박유천ㆍ김준수) 간 전속계약 분쟁이 3년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양측이 28일 서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상호 제반활동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JYJ는 2009년 7월 31일자로 SM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이로써 과거 SM에서 5인 그룹으로 활동했던 동방신기는 2인조 동방신기(유노윤호ㆍ최강창민)와 JYJ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양측의 합의로 당장 동방신기나 JYJ의 활동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드라마와 뮤지컬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인 JYJ는 TV 음악방송 프로그램 등에 사실상 출연하지 못하는 불이익에서 해방되며, 내년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일본 5대 돔 투어에 나서는 동방신기는 ‘JYJ와의 법적 공방’이란 꼬리표를 떼게 됐다.
JYJ가 “계약기간 13년이 너무 길고, 수익금 분배도 거의 받지 못했다”며 SM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양측 간 분쟁은 K-팝의 성공신화 뒤에 숨겨진 장기간 불평등의 ‘노예계약’ 문제를 만천하에 드러냈고,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을 일부 바꾸는 성과를 거뒀다.
SM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0년 계약기간을 최대 6년 줄인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수정해 모든 소속 연예인 및 신인을 대상으로 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10개 대형 기획사도 연예인에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수정 혹은 삭제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국내 연예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격상 소속사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다, 공정위 시정명령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강요하거나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홍보활동 출연 강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지만 역시 효과는 미지수다.
이번의 SM-JYJ 분쟁 마무리가 공정계약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