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재무정보 공개 요구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최근 애플과 대만 스마트폰업체 HTC 간 특허소송 합의문을 공개하라는 삼성전자 요청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전격 심리에 들어갔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폴 그루얼 판사는 긴급 심리를 열고 삼성전자의 요청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루얼 판사는 바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이날 법정에서 HTC가 재무관련 용어를 수정해 합의문 사본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합의문의 재무용어가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요청과 관련 있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은 합의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전자는 “애플이 그동안 경쟁사에 특허권 사용을 합의하지 않고 특허침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애플이 HTC에 특허권 사용허가를 내 준 것은 이에 반대되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전자의 변호사들은 금액의 적절성과는 관계 없이 단순히 특허사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요청서에서 합의문 특정 세부사항이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과 HTC 간의 합의에 문제가 되는 일부 특허가 포함됐다고 강력히 추측한 것이다.
애플과 HTC는 지난 11일 2년간의 특허권 분쟁을 종결하고 10년간 특허권 사용을 허용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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