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31)이 약 30억원에 달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고수입의 대명사’로 인식된 연예인의 개인재정 파탄 상황, 그것도 유명 연예인으로는 이례적인 사례라 더욱 눈길을 끈다.
2년 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올 9월 제대한 박효신은 2006년 7월, 전 소속사와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지만 2007년 전속 계약을 해지해 소송을 당했다.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계속 불응했고, 올해 대법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의 결정이 오는 29일 나온다”며 “배상금 15억원과 함께 법정 이자까지 약 30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채무를 이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 만큼 활동을 보장받아 그 수익으로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 제도로, 이 절차에 들어가면 부채의 일정부분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수년 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에 신청한 채무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빚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인기 댄스그룹 출신 여가수 A씨와 아역탤런트 출신 여배우 B씨, 방송인 C씨 등이 개인사업 실패나 전속계약 위반 등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급격한 수입 저하로 빚을 갚지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박효신은 지난 1999년 1집 앨범 ‘해줄수 없는 일’로 데뷔한 뒤 ‘좋은 사람’, ‘나처럼’, ‘눈의 꽃’, ‘추억은 사랑을 닮아’, ‘사랑한 후에’, ‘안녕 사랑아’ 등을 히트시키며 훈훈한 외모와 탁월한 노래 실력, 감미로운 보이스로 큰 사랑을 받았다.
장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