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은 보유중인 금융회사 네오플럭스(창투업, PEF 사업 등)를 인적분할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어(2012년말까지 유예) 보유중인 금융회사 네오플럭스(창투업, PEF 사업 등)의 지분 67%를 연내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할기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test10043@heraldcorp.com
두산은 보유중인 금융회사 네오플럭스(창투업, PEF 사업 등)를 인적분할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어(2012년말까지 유예) 보유중인 금융회사 네오플럭스(창투업, PEF 사업 등)의 지분 67%를 연내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할기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