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조원진 의원은 14일 대선후보 검증을 위해 각 후보로 하여금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선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업, 학력, 경력, 병역, 재산, 최근 5년간 납세실적, 범죄경력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 24일 전 후보등록과 함께 재산ㆍ납세ㆍ병역ㆍ전과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어 예비후보 단계에서 대선후보를 검증할 자료가 부실하고 검증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개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대선후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해당 국가기관은 다른 법률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즉시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규정, 국가기관의 후보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관보다 못한 대통령 검증과정을 전면 수술하는 것”이라며 “대선후보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대선이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