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51)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5일 오후중으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받은 돈 중 억대 이상의 금액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액중 일부에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를 통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000만 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를 받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그러나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영장 청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유진그룹으로 부터 받은 6억 원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확인 못했으며, 조 씨 측근으로 부터 받은 돈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돈을 전달한 조씨 측근 강씨는 이미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상황이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말이나 다음조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집행되면 해당 관련 사건을 따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부장검사를 직접 소환할 수 없게 돼 접견 수사 등 다른 방식의 수사방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현ㆍ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