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이태형ㆍ박수진 기자]서울고검 김모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3일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 중 소환조사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김 부장검사의 의혹을 알게 된 지난 9일 특임검사팀을 꾸리고 11일 유진그룹과 김 부장검사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2일에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유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 조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특임검사팀은 이에 대해 “지난 11일 압수수색한 자료와 소환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의혹이 있어 김 부장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 부장검사는 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지난 10일, 김 부장검사에게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서면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임검사팀이 김 부장검사를 먼저 소환 조사해 검사가 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받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은 특히 평소 “피의자를 불러 변명을 듣고 봐주는 식의 수사는 하지 않는다. 혐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을 부르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다”고 말한 바 있어 이번에 속전속결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애초에 특임검사 지정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으니 김 부장의 소환 역시 예정된 수순이라 본다”며 “팍팍한 동토 환경이라도 우리(경찰)는 계속 우리대로 (수사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