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28일 환경부로부터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석면환경센터는 석면안전관리법 제 33조에 따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석면의 체계적 관리,피해예방 및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2009년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조사팀을 신설했다. 이후 일반대기 중 석면농도 모니터링과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검사, 석면함유 공공건축물 석면농도 모니터링, 하천 및 공원 석재 석면조사, 수돗물 석면함유 실태조사 등을 수행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석면분석능력 배양을 위해 미국 McCrone연구소 등 석면분석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편광현미경, X선-회절분석기, 투자전자현미경 등 석면분석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으로부터 투과전자현미경 및 편광현미경 이용에 관한 국제 인증을 받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건축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