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가 지난 4년간 예산을 책정하면서 검사들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예산 300억여 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렇게 더 받아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처리하면서 국회의 예산 의결권을 흔들어 왔다는 지적이다.
▶정원기준으로 예산 불려 300억원 더 타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작성한 ‘법무부 예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청 인건비를 부풀린 수법은 현재 있는 인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식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검사가 1730명이 근무중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상에 기재된 1948명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 무려 218명분(12%)의 인건비를 더 받아냈다. 법무부는 2010년에도 177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044명 분의 인건비를 요구, 268명치(15%)의 예산을 더 받아냈으며 2011년에도 1806명 근무하는데 2044명분의 인건비를 요구, 236명분(13%)의 예산을 더 받아썼다. 올해도 1898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정원대로 2044명분의 예산을 요구 146명(7%)치의 예산을 더 타갔다. 4년간 평균 약 11.75%정도의 예산을 더 타낸 셈이다.
법무부는 2013년에도 검찰청 인건비 예산을 2012년 5160억 6000만 원에서 244억 1900만 원(4.7%) 증액한 5404억7900만 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요구했다. 법무부가 이렇게 불려 타낸 예산만 3년간 300억원에 달한다.
▶ 부풀린 예산 다른 사업에 이용, “국회 예산권 침해” = 법무부는 부풀려 타간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해 사용하거나 불용처리 했다. 2010년에는 국가배상 지급사업에 80억 원, 형사보상금 지급에 12억 원을 돌려쓰는등 100억 7200만 원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에 사용했으며 48억 2700만 원은 불용처리했다. 2011년에도 형사보상급 지금예산이 부족하다며 50억 원을 빼 썼으며 직급보조비에서도 21억 4300만 원을 이용하는 등 75억여 원을 다른 곳에 이용했으며 7800만 원은 불용처리 했다. 올해도 8월까지 58억원을 국가배상금 지급예산으로 돌려썼다.
국회 법사위 보고서는 “매년 검찰청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불용처리하거나 다른 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직제에 따른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해 온 탓”이라며 “이런 와중에서도 2013년 인건비를 2012년에 비해 244억 1900만 원(4.7%)이나 증액시켜 편성한 것은 국회 예산 편성권을 흔드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역시 지난 6일 국회서 열린 예산심의에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영수증없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연간 약 180억여원 인데도 2013년에 증액을 요구해 오는 등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사업도 과다편성 = 법무부는 또 201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사업 우편요금으로 29억 3963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의 분석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사업에 2011년 1억700만 원, 2012년은 8월까지 5억9800만 원을 집행하는데 그쳐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2013년 예산안으로 수입 2조268억2400만 원, 세출 2조6921만9500만 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수입 1조8909억1900만 원, 세출 2조5863억7500만 원 보다 각각 7.2%, 4.1% 증가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