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36) 씨가 친구 B(37) 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달러를 꺼냈다. 100달러짜리 지폐 2장이었다. B 씨는 아무 의심 없이 A 씨가 건넨 100달러짜리 지폐 2장을 받았다.
원화로 바꾸기 위해 은행을 찾은 B 씨. 그러나 환전을 하던 중 은행 직원이 위조지폐라고 말해줘 B 씨는 A 씨가 갚은 2장의 100달러 지폐가 위조지폐인 것을 깨달았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서 위조 달러를 사용한 A 씨를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 해외여행 획득한 위조 달러를 기념으로 보관하다가 B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