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휴대전화나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가 마련한 약관 개선 사항은 ▷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사업자 보관 의무화 ▷주요 약관 변경시 이용자에게 개별통지 ▷군입대 등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 제한의 예외적용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면제사유 확대 ▷서비스 해지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다.
통신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중인 가입자가 언제든지 이용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비스 계약 해지 후에도 6개월까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또 요금제, 부가서비스, 계약 기간 연장 등 중요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메일, 문자메시지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 제한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입대 등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연간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3회, 이용기간은 90일로 제한돼 있다.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면제 사유도 확대된다.
명의자 사망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서비스 불가능 지역 이전으로 인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할 때 기존주민등록등본 이외에 타사개통확인서, 공과금 고지서 등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이외 대리인도 해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지 절차와 방법도 개선된다.
약관 개선사항은 사업자의 약관변경 신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일부 사항은 통신사업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 작업이 필요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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