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결혼중개 업체가 늘면서 허위정보 제공, 환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가 지난 2010년 2408건에서 2011년 2835건으로 17.7%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8월까지 통계를 낸 결과 20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73건과 비교해 5% 늘었다.
소비자 피해 유형 33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32.8%)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환급거부·지연이 92건(27.1%),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3건(12.7%) 등이었다.
결혼중개 업체의 가입 금액은 최저 7만 원에서 990만 원까지 다양했다. ‘300만원 미만’이 231건(69.4%), ‘300만원 이상’이 102건(30.6%)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시에는 ‘성혼 시까지’ 만남서비스를 주선, 소개횟수 ‘○회 추가 제공’ 등을 들어 가입을 권유하지만, 계약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조항을 들어 ‘약정 만남횟수’만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보상기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결혼중개업체 가입시 환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라”며 “상대방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등 관련 법규 개선과 관계당국의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