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대선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19대 총선기준으로 오는 18대 대선에서 민주당에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152억원에 달한다.
진선미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문 후보의 결단에 따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투표 시간 연장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법안 개정과 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법은 정당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한 뒤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선거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한 뒤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경선에서 패배해 후보직을 사퇴했을 때 선거보조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고 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