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대차를 비롯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기업에는 법정 최고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29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천 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기존에 판결난 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정 최고액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장관은 이날 현대차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침과 함께 근로시간면제위원회를 11월에 개최해 유급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노무법인이 수임하는 컨설팅에 대해 대한노무사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복수노조 시행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단속도 철저하게 해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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