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산업은 2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3억350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1.7%에 해당한다. 부과사유는 원가감사(2007~2011년 납품분)에 따른 부당이익금과 가산금이다.
회사측은 “납부고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법률적인 대응여부는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평화산업은 2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3억350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1.7%에 해당한다. 부과사유는 원가감사(2007~2011년 납품분)에 따른 부당이익금과 가산금이다.
회사측은 “납부고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법률적인 대응여부는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