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견기업들이 하도급법상 중소기업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윤봉수)는 “현행 하도급법은 중견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위치에 있어 대금지급 등에서 빨리 주고 늦게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간에서 산업허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하도급 거래 대금을 지급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반면, 수급사업자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60일 이상이 걸린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빨리 주고 늦게 받는’ 상황에 처해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에 제조 등을 위탁한 자를,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실제 지난해 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중견기업 205개 사 중 하도급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은 52.7%에 달한다. 이 중 1차벤더는 49.3%, 2차벤더는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 측은 “중견기업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위치에 있지만, 수급사업자 대상에 제외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제 막 성장해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조차도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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