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명박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특별공여한도 제도를 이용해 대기업에 총 21조원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22일 국회 기재위 소속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양주ㆍ동두천)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5년간 3회에 걸쳐 수출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총 21조원 특별 증액해준 것으로 나타냈다.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H중공업 및 계열사로 총 2조5000억원 규모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해놓고 있다(동일차주는 자기자본의 80%, 동일인은 60%를 넘겨 신용을 제공할 수 없음).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해주는 경우 수출입은행은 기업과 기업집단에 일정한 금액의 특별공여한도를 확대해줄 수 있는데 이것이 특별공여한도 제도다. 참여정부 때는 대기업에 대한 특별공여한도가 증액된 적이 없다.

정 의원이 자료에서 밝힌 수출입은행의 특별공여한도 증액 규모를 기업별로 보면, H중공업 및 계열이 총 2조4597억원, D조선해양 및 계열이 2조903억원, S중공업 및 계열이 1조 6578억원, D계열이 4274억원, H자동차계열이 3198억원의 신용공여한도가 증액됐다.

특히 UAE 원전지원을 위한 한도증액 규모까지 합치면, 이 정부의 5년간 대기업특별공여한도 증액 총액이 20조 78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신용은 국민이 보증하는 것으로, 그 금융지원의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고루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이전 참여정부에서는 없던 특혜를 대기업에게 줬다” 면서 “수출입은행이 국민의 공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한 시행령의 특별공여한도 예외규정을 강화해 수출입은행의 금고가 특정 대기업의 ‘쌈짓돈’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