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오원춘은 ‘강간을 시도하려다 실패해 살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거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인육공급 등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체 유기가 아닌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별다른 범행 도구가 준비 안 된 점 등을 미뤄 사체를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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