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개정 공포안을 각각 처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도 의무화했다.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개정 공포안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노인 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넘도록 5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 공포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 적용을 배제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여비 등을 부정 수령했을 때 수령금액의 2배까지 가산 징수할 있도록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