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음주운전 1회 경징계(견책ㆍ감봉) ▷2회 중징계(정직ㆍ강등) ▷3회 배제 징계(해임ㆍ파면)를 명문화해 소속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파면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구는 이를 위해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는 주제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일환이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추석 때 전 직원을 상대로 ‘송파 직원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의 개연성이 높은 연말연시, 명절 전ㆍ후, 정기인사 시 음주운전 예방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