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부산 유일의 체험형 동물원, ‘더파크’ 조성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2004년 착공 이후 공사 중단을 반복해오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 ‘더파크’ 사업의 정상화 방안이 부산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2년만에 재개된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 일대 8만4천여㎡에 들어서는 더파크는 도보형 사파리, 코끼리 공연장, 환경친화형 놀이터인 키즈랜드, 자연체험장, 푸드코트 등을 갖춘 애니멀테마파크이다. 2004년 11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기존 동물원을 폐쇄하고 새단장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9월 사업자의 재정난으로 공정 7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최근 부산시가 제출한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안은 시가 동물원 완공 후 사업자가 요구하면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500억원 안에서 소유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해 사업자는 최악의 경우 500억원에 소유권을 팔 수 있어 그만큼 부담을 덜어줬다.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더파크가 개장했을 때 주차 문제와 돌발 채무 발생, 적자 규모,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확보 등을 우려하면서도 우선 사업 재개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은 “더파크 규모가 너무 협소해 다른 지역 동물원과 경쟁했을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어떤 운영전략으로 적자 운영을 면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진수 의원도 “부산시가 민간사업에 의무 보증을 서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는 데다 돌발 채무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상화를 위한 협약은 지난 8월 부산시, 시행사 ㈜더파크, 시공사 삼정기업 간에 체결한 것으로 삼정기업이 더파크 책임준공을 하는 대신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가 더파크 준공 시점에서 3년 이내 동물원 매수를 요청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500억원 범위 내에 사주는 조건을 담고 있다.

애초 시의회는 부산시가 최악의 경우 500억 원을 주고 동물원을 사야 한다는 점에 부정적이었지만 시민의 동물원에 대한 염원이 높고 대안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가 동물원 정상화 협약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0년 시공사 부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더파크 사업이 2년여 만에 재개되는 발판이 마련됐다. 동의안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부산시민의 염원속에 내년 가을이면 테마파크가 본격 개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파크의 현재 공정률은 70%에 불과한 상태다. 더파크의 새 시공사 삼정기업은 3개월 내에 대주단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고, 더파크 330여억원 채무 조정과 사업을 추진할 SPC(특수목적법인) 구성 등을 진행하게 된다. 시의회 동의를 받은 만큼 대주단으로부터 더파크 사업비 500억원을 대출 받는 길도 열린 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더파크가 몇 년간 방치돼 일부 구간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며 “설계 변경 이후 착공하면 1년 이내 동물원을 준공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가을이면 개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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