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국세청이 주세법에 따라 소주생산 관련 ‘1도 1제조사(1사 1제조공장)’ 규정이 시대 착오적 규제로 불필요한 물류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소주업체에 대해 규제완화 조치로 주정 공급량 제한과 자도 소주 구입제도 등은 폐지됐지만 제조면허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부산, 경남, 울산을 시장으로 두고 있는 무학의 경우 급증하는 판매량과 노후된 본사 공장을 증축할 수 없어 울산에 새로운 제조공장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국세청에서 신설 제조공장 면허를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1사 1제조사’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진로, 롯데, 무학 등 소주업체는 주류제조공장가 수백㎞씩 떨어진 곳에 용기주입제조장을 설치해 불필요한 물류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기업(하이트진로, 롯데주류)의 경우 막대한 자본력과 시장지배적인 유통구조를 앞세워 지방소주사(하이트진로ㆍ전북 보배/롯데주류ㆍ충북 충북소주)를 인수 합병함으로써 주류제조면허를 2개씩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의원은 “정부가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류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1사 1제조사’ 규정은 생산비용만 증대시키는 규제인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주 총 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시ㆍ도지역의 소주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규정해오던 ‘자도 소주 구입제도’는 1996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진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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