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2명은 기소중지

- 현역 박원석 의원만 기소 되지 않고 분리 수사대상에 올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5월 21일,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앞에서 압수한 서버를 반출하려는 경찰과 검찰을 방해하며 폭력을 휘두른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에 동참했던 박원석(41)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기소되지 않고 분리수사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통진당 서버압수수색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때리고 밀며 경찰차를 돌멩이로 내리쳐 파손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강모(33)씨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윤모(26)씨등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합진보당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 말을 전해듣고 서버관리 업체 앞으로 가서 대기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들을 때리거나 밀치고, 자신의 승합차로 가로막아 압수한 서버를 실은 경찰 승합차의 이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돌멩이로 내리치거나 경찰차로 뛰어내려 경찰차를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서버 압수수색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박 의원은 함께 기소되지 않고 분리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