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수는 10년간 두배 증가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경기도의 한 장애인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 A(20대ㆍ여) 씨는 시설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수년간 몹쓸 짓을 당했다. 지난해 다른 직원의 신고로 이 사실이 드러났지만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결국 입증하지 못했다. 성폭행을 당한 후 A 씨가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가 만나기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성폭행을 당한 A 씨의 진술 역시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국 이를 화간으로 결론지어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장애인협회가 밝힌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한 사례다.
협회 관계자는 “지적장애인들이 성폭행을 당한 후 피의자 집에 찾아가거나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적장애인들의 이런 특성을 노린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으로 인해 가해자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시정돼야할 ”일”이라며 “재판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조사 지원 및 진술 신빙성 분석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지난 2009년 288건에서 2011년 462건으로 2년새 1.6배 증가했다. 또 성폭행을 당하는 장애인 중 지적 장애인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