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채권단은 5일 신광수(43ㆍ사진) 웅진홀딩스 단독 대표이사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최측근이어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웅진과는 무관한 ‘제3의 관리인’을 선임, 윤 회장의 입김을 배제한 채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주변에서도 제3의 인물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주사까지 법정관리를 신청, 기업회생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법원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과 자신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비판여론이 팽배해지자 윤 회장은 지난 4일 웅진홀딩스 대표에서 돌연 사임했다. 하지만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대표에서 물러나도 웅진그룹 회장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의 지분 73.92%를 보유한 1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채권단은 웅진측 인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윤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의 현 경영진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윤 회장 뿐 아니라 신광수 대표도 배제해달라는 게 채권단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은행이 추천하는 제3의 관리인이 공동관리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웅진과 무관한 제3의 인물 선임론은 법원 주변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법원 관계자도 “윤 회장이 물러났다고 해서 웅진측 인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건 옳지 않다는 기류가 있다.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채권단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9일만에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웅진홀딩스는 윤석금ㆍ신광수 공동 대표에서 신 대표 단독으로 바뀌었다. 윤 회장은 겉으로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인식이 팽배하자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윤 회장이 대표에서 물러남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법정관리 신청 대표자 심문에도 빠지게 됐다. 심문에는 신 대표와 계열사인극동건설의 김정훈 대표가 참석하게 된다.
조문술ㆍ양춘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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