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오전 3시33분께 대구구치소에서 잠을 자던 A(30)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A씨는 함께 수감돼 있던 다른 재소자가 구치소 직원을 불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만에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수감 때 가졌던 신체검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구치소는 A씨가 수감된 방에는 10명 안팎의 재소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1차 조사결과 재소자들 간의 폭행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대구구치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숨진 A씨에 대해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가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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